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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의 선적립분 손비인정 및 분기별 분할적립 허용

중소금융과 · 2017-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38조 등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중이지만 회계 안정성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의 초과 취급 또는 조기 분할적립 필요가 있으나 기준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 손비가 불인정되어 애로가 발생

ㅇ 저축은행의 재무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대손충당금의 추가적립시 세무상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추가 적립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바 금융당국의 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개정 요망

* 규정상 대손충당금을 100%이상 적립토록 한 경우 금융회사가 건전성 악화를 대비하여 120%를 적립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세무당국은 추가적립한 20%를 손비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ㅇ 이와 관련, 감독규정(제2017-3호, ‘17.2.23. 일부개정) 제38조 및 동 부칙 제2조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임

< (건의1 요청) 감독규정상 2020년 적립율까지 선 적립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손비 인정 >

ㅇ A저축은행은 감독규정 제38조에 따라 2020.1.1.까지 매년도별로 적립할 대손충당금을 손익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전에 조기에 분할적립하고자 하지만 각 기간별 기준 이상의 대손충당금 적립분에 대해서 감독규정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어서 세무당국의 회계규정상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

ㅇ 감독규정 부칙 개정을 통해 추가 적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건전성 강화와 수익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

< (건의2 요청) 감독규정상 각 연도별 요 적립액을 매년 초가 아닌 분기별로 분할 적립 허용 >

ㅇ 감독규정 제38조 및 해당 부칙에 따른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매년 1월 1일에 일시에 조정할 경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연초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상향될 경우 충당금적립 관련 비용증가로 해당년도의 1분기는 대규모 손실이 시현되어 고객 및외부 투자자 등이 재무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이해관계자 및 거래고객 불안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년도별 증가하는 대손충당금 요 적립액을 각 분기마다 분할하여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건의내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및 동 부칙 제2조와 관련 예시1의 부칙을 신설하여 2020년 적립률까지 선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예시2의 부칙을 신설하여 대손충당금을 연초에 일시 적립하지 않고 매분기별 단계적으로 분할적립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ㅇ (예시 1, 2020년 적립률까지 선적립한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 : 부칙안 제3조(대손충당금 적립률 적용 특례) 각 연도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서 정한 적립률 이상, 본조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적립률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ㅇ (예시 2, 대손충당금을 연초가 아닌 매분기별 단계별 분할 적립) : 부칙안 제4조(대손충당금 적립률 분할 적용) 해당 년도 각 분기결산시 마다 제2조에 따라 증가하는 적립률의 4분의1 이상으로 분할하여 적립할 수 있으며 결산시점에는 제2조에서 정한 년도별 대손충당금 적립률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017-3호, ‘17.2.23. 일부개정) 제38조 및 동 부칙 제2조

판단 이유

□ (건의1)에서 제안해주신 선 적립한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대손충당금의 세무상 비용 인정기준은 전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저축은행에만 선 적립분을 비용으로 인정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 (건의2)에서 제안해주신 대손충당금 분할 적립 허용과 관련하여, 저축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 취지는 그간 타 업권 대비 완화되어 적용하던 기준을 은행, 상호금융 등 타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ㅇ 타 업권 대비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별 저축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18년부터 ??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변경예고일부터 1단계 시행예정시기인 ’18년까지 1년여의 기간이 부여된 점을 감안할 때, 분기별로 추가 안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건의해주신 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ㅇ 또한, 개정된 충당금 적립기준*이 기존과 비교하여 모두 강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신 것과 같이 매년 1분기에 일률적으로 적자가 발생한다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상, 요주의 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은 강화, 회수의문 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은 완화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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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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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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