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89
비조치의견
은행 적금 만기해지 관련 불편사항
은행제도팀 · 2017-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적금 만기해지 시 가입자가 직접 내방하여 해지할 것을 강제하고 해지 후에는 만기금액을 특정상품으로 재예치할 것을 강권하여
불쾌한 적이 있었음
ㅇ 일부 은행은 은행적금 해지 시 고객이 지점 내방할 필요 없이 자동해지 처리할 수 있음을 가입 시에 안내하지 않아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
□ (건의사항) 최초 적금상품 가입 시 은행에서 해지방법에 대한 안내를 필수로 하여 가입자가 해지방법을 확인 및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예·적금 자동해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포함되어 검토 중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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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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