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89 비조치의견

은행 적금 만기해지 관련 불편사항

금융위원회 · 2017-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적금 만기해지 시 가입자가 직접 내방하여 해지할 것을 강제하고 해지 후에는 만기금액을 특정상품으로 재예치할 것을 강권하여 불쾌한 적이 있었음

일부 은행은 은행적금 해지 시 고객이 지점 내방할 필요 없이 자동해지 처리할 수 있음을 가입 시에 안내하지 않아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

(건의사항) 최초 적금상품 가입 시 은행에서 해지방법에 대한 안내를 필수로 하여 가입자가 해지방법을 확인 및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예·적금 자동해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포함되어 검토 중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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