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거래중인 기업대출의 경우 자산건전성을 정상 분류
건전경영팀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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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서 대출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이 크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하는 마지막 창구로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및 일자리가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ㅇ 연 매출이 5억원인 중소기업이 추가 사업확장 또는 운전자금을 위해 대표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7억원을 대출 받는 경우, 현행 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르면 대출 취급 시부터 ‘매출액 차입금 초과’에 해당되어 요주의로 분류
-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상 요주의 충당금은 2%로 약 5~7%의 대출금리로 수익률 1.5~2%수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8.1.1.부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시 따라 저축은행이 취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요주의로 분류될 경우 현행보다 높은 대손충당금의 부담으로 저축은행은 금융 원가상승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 또는 중단이 예상됨
* (기업대출금이 요주의 분류시 대손충당금 적립율 변화) ‘17년 현재기준 2% -> `18년 4% -> `19년 5% -> `20년 7%
- 따라서 중소기업 등은 우량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저축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이나 사채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저축은행은 예상손실이 전혀 없는 ‘우량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건의내용)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담보대출 중 대출 취급일 현재 정상대출이며, 정규담보(담보비율이 LTV 75% 이하분 또는 유효담보가 130%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시점에 ‘정상’으로 건전성을 분류(대출 취급시 부실징후 적용대상 여신에서 제외하여 정상으로 분류하고 취급 후 연체기간에 근거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도록 함)
단, LTV 75% 초과분 (유효담보가 130% 이하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요주의 기준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
판단 이유
□ 기업차주에 대한 부실징후 적용은 채무상환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및 차입금상태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규정상에서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저축은행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여신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거래처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또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분류 가능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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