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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서 대출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이 크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하는 마지막 창구로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및 일자리가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ㅇ연 매출이 5억원인 중소기업이 추가 사업확장 또는 운전자금을 위해 대표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7억원을 대출 받는 경우, 현행 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르면 대출 취급 시부터 ‘매출액 차입금 초과’에 해당되어 요주의로 분류 -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상 요주의 충당금은 2%로 약 5~7%의 대출금리로 수익률 1.5~2%수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8.1.1.부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시 따라 저축은행이 취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요주의로 분류될 경우 현행보다 높은 대손충당금의 부담으로 저축은행은 금융 원가상승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 또는 중단이 예상됨 * (기업대출금이 요주의 분류시 대손충당금 적립율 변화) ‘17년 현재기준 2% -> `18년 4% -> `19년 5% -> `20년 7% - 따라서 중소기업 등은 우량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저축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이나 사채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저축은행은 예상손실이 전혀 없는 ‘우량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건의내용)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담보대출 중 대출 취급일 현재 정상대출이며, 정규담보(담보비율이 LTV 75% 이하분 또는 유효담보가 130%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시점에 ‘정상’으로 건전성을 분류(대출 취급시 부실징후 적용대상 여신에서 제외하여 정상으로 분류하고 취급 후 연체기간에 근거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도록 함) 단, LTV 75% 초과분 (유효담보가 130% 이하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요주의 기준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
판단 이유
□기업차주에 대한 부실징후 적용은 채무상환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및 차입금상태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규정상에서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저축은행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여신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거래처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또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분류 가능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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