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97
비조치의견
업무보고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손익계산서 간의 계정분류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7-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와 감독 목적 업무보고서상 손익계산서 분류기준이 다름
ㅇ 이로 인해 공시용과 업무보고서상 재무제표에서 표시되는 영업손익이 상이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및 정보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킴
□ (건의사항) 업무보고서상 손익계산서의 계정분류 변경 건의(첨부1)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4
판단 이유
- 보험영업손익에 포함되는 특별계정 수입수수료 및 무형자산 상각비 등이 업무보고서상 영업외손익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해 줄것을 요청
- 그러나 IFRS17도입 준비등으로 업무보고서 전면 재개편을 앞두고 있으므로 개정 필요사항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시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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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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