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97 비조치의견

업무보고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손익계산서 간의 계정분류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7-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와 감독 목적 업무보고서상 손익계산서 분류기준이 다름

ㅇ 이로 인해 공시용과 업무보고서상 재무제표에서 표시되는 영업손익이 상이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및 정보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킴

□ (건의사항) 업무보고서상 손익계산서의 계정분류 변경 건의(첨부1)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4

판단 이유

- 보험영업손익에 포함되는 특별계정 수입수수료 및 무형자산 상각비 등이 업무보고서상 영업외손익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해 줄것을 요청

- 그러나 IFRS17도입 준비등으로 업무보고서 전면 재개편을 앞두고 있으므로 개정 필요사항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시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