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96 비조치의견

보험설계사에 대한 해촉사유 기재항목 추가

금융위원회 · 2017-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 체결시 현행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서는 해당 설계사의 해촉사유를 확인할 수 없음

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되거나 불완전판매 후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을 옮겨다니는 먹튀 철새 설계사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모집경력조회시스템 항목에 구체적인 해촉사유(보험사기 연루, 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기타 불완전판매행위 등) 기재 의무화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 감독규정 제4-1조 및 제9-4조의2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제9-4조의2에 의하면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등을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 게재항목으로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와 같이 보험설계사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외에 구체적인 해촉 사유를 전부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감독규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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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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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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