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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K-IFRS는 투자부동산에 대해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원가모형만 적용하도록 규정
ㅇ이로 인해 K-IFRS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간의 회계정책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유형자산의 경우 공정가치 모형, 투자부동산의 경우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결과 발생
□(건의사항)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 선택 허용을 통해 회계정책의 일치 요청
ㅇ보험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자가사용비율 또는 임대비율에 따라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으로 구분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에 해당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40호
판단 이유
감독목적상 회사간 비교가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개선 실익이 특정회사에 한정되므로 IFRS17도입으로 모든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에 일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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