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00 비조치의견

손익계산서 내 특별계정수입(지급)수수료 계정 재분류

금융위원회 · 2017-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업감독규정에서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해지 차이액, 펀드수수료 등의 자금이체시에 발생하는 특별계정수입(지급) 수수료를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ㅇ 반면, K-IFRS에서는 특별계정수입(지급) 수수료를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있어 감독기준 회계에서 보험회사의 영업손익이 왜곡되는 현상 발생

□ (건의사항) 시행세칙상 특별계정 수입(지급)수수료를 영업외손익으로 재분류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

판단 이유

- 대외 공시용 재무제표상 보험영업에 포함되는 특별계정 수입수수료는 순수한 수입수수료의 성격과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자금이체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보험영업에 넣을 경우 보험영업손익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

- 또한 IFRS17 전면도입에 앞서 각종 재무보고 관련 보고서를 정비할 계획으로 해당사항 반영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정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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