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79 비조치의견

정보활용 동의여부 고객의사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 · 2017-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4년 4월 배포된 비대면 카드영업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기존고객의 정보활용 동의여부에 대한 고객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기존계약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연락을 취할 시에만, 문자를 제외한 채널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음

ㅇ 이에 원칙적 불허로 인하여 미동의한 대다수 고객은 탈회될때까지 마케팅 안내를 받지 못하게 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2014.04 배포된 "비대면 카드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Q&A" 의 13번

□ (건의사항) 회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으므로 홍보물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의 미동의 고객이 그러하듯 탈회시까지 동의여부까지도 안내를 받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 탈회시까지 혜택 안내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 발생

ㅇ 이에 미동의고객에게 의사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 또는 가이드 신설 요청

판단 이유

비대면 카드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주체는 여전협회로, 동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전화 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추가 건의 필요시 협회로 건의 요망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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