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80 비조치의견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승인취소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여행, 직구 등과 같은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신청을 할 경우 국내와 달리 절차가 번거로우며, 시간도 오래 소요가 됨

ㅇ 고객이 취소증빙을 직접 카드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직접 취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 발생

□ (건의사항) 국내와 동일하게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시 승인 취소절차를 간소화할 필요

<참고> 기본적인 매출취소 로직은 국내와 국외가 동일

* 고객이 취소 -> 가맹점이 카드사에 취소매출전표 제출 -> 카드사는 해당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 환급 또는 납입할 금액에서 상계처리

ㅇ 다만, 가맹점이 카드사에 취소매출전표를 제출하는 기간이 국내는 "가맹점 표준약관"에 3일이내, 해외는 30일보다 짧게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해외 가맹점의 경우 국내에 비해 워낙 다양하고 컨트롤이 쉽지 않다보니 취소매출전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ㅇ 고객이 취소증빙을 직접 제출하는 경우는 고객이 카드사에 환급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로써, 카드사가 고객을 대신해 이의제기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을 고객에게 요청

판단 이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문언으로 볼 때 해외 카드 사용의 매출취소에 대하여는 국내 카드사 이외에도 국제브랜드사가 당사자로 연계되어 있어 국제브랜드사 규정에 따른 매출취소기준 충족 등이 필요하고 해외 가맹점 간 개별 취소사유에 따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국내 카드사가 국제브랜드사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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