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유동성 자산 분류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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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현재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이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
* 당사 자산운용 이익률 : 5%(`10년) → 4.3%(`12년) → 3.9%(`14년) → 3.0%(`16년)
ㅇ 보험업계는 IFRS17('21년 시행), K-ICS 등 감독회계기준 변경에 대비하여 금리리스크 축소위한 장기채권 투자 확대하고 있으며,
- 보유중인 장기부채에 대한 장기자산 매칭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채권투자를 확대하는 추세
* '10년 이후 채권자산 연평균 17.2% 증가
ㅇ 이와 같이 보험부채 역마진 우려 극복 위해 고수익률의 대출자산 투자 노력 병행하고 있으나,
- 유동성 비율 충족을 위한 저수익 단기자산 편입 증가로 전체 운용수익률 하락 현상 발생
* '17.3월말 당사의 단기자산은 전체 유동성 자산의 74.4%를 차지
□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유동성 풍부한 장기채권 중심 운용 특성을 감안하여 잔존만기 3년 이내 채권을 유동자산으로 인정* 필요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3]의 라. 유동성리스크 개정 필요(붙임자료 참조)
ㅇ '16년 잔존만기 3년 이하 채권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약 64.6%(4,771兆 중 3,081兆)를 차지할 정도로 거래량 풍부
* 현재기준인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채권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약 7.0%
ㅇ 또한, 3년 이하 채권은 듀레이션이 짧아 급하게 매각해도 손실이 제한적임
* 잔존만기 3년 채권을 수익률 1% 올려 매각해도 원금 손실은 3%에 불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3]의 라. 유동성리스크
판단 이유
잔존만기 3개월초과 3년 이하 매도가능증권은 긴급 현금화시 손실발생 가능성이 보다 커 위기상황에 대응한 비상자금인 유동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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