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85 비조치의견

서민금융 전용 창구 확대

금융위원회 · 2017-1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서민금융대출 이용을 희망하는 차주가 금융회사를 방문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대출상담에 애로가 있으므로 별도의 전용상담 창구 마련 등 진솔한 상담을 위한 조치 필요

ㅇ 현재 금융회사별 서민금융대출 상담을 위한 전용창구가 많지 않고 지점을 방문하여도 상담창구가 오픈되어 있어서 대출 상담시 개인 사생활 노출로 인해 진솔한 상담에 애로가 있음

ㅇ 은행 등 금융회사는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 데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등 은행 문턱이 너무 높은 데,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회사 지점마다 별도로 마련된 중요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창구를 활용하여 서민대출 창구로 병행 사용할 필요

□ (건의내용)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서민들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별 서민금융대출 창구를 확대할 필요. 금융회사별로 활용중인 중요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창구를 서민대출 창구로 병행 사용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1.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애로 해소를 위하여 ‘12.10월 은행 영업점에 도입된 서민금융 거점점포와 전담창구*가 현재크게 증가**하였음

* 독립된 공간에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점 및 서민금융상품 전담 상담창구

** ’12.10월 도입시 37개(거점점포 7개, 전담창구 30개)였으나 ’17.6월말 현재 614개(거점점포 126개, 전담창구 488개)를 운영중

2. 은행의 프리미엄 창구 운영은 내부 경영사항이므로 우리원이 이에 관여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도 지방 소도시 등 금융소외지역에 은행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 설치가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금융감독원 및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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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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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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