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정교화
금융위원회 · 2017-1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6년 보험가입 청약서 자율화 관련 건의사항이 일부 수용되었으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등의 경우,
ㅇ 보험가입 승낙 및 거절,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자율운영하기 어렵다는 기 검토된 사항
□ (건의사항) 현재 생명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의 경우 표준화된 양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필수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얻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ㅇ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의 질문표 정교화 요청
① 계약자의 월소득 확인 : 계약자, 피보험자 상이건의 경우 피보험자*의 소득확인 불가 → 피보험자 소득확인란 필요
* 피보험자 사망담보 가입 시 소득대비 가입한도 확인 必
② 여성의 경우 임신개월 수 확인 : 태아보험 및 생존담보의 인수기준 상 임신수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개월로만 고지되어 임신주수 확인 불가
→ 임신주수로 고지토록 질문표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부표1>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은 계약 체결시 인수여부와 보험조건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자가 최소한 고지하여야 하는 항목을 정해 놓은 것으로,
ㅇ 동 건의사항은 계약자의 고지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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