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89
비조치의견
거액익스포져 규제 도입에 따른 공공적 성격의 기관에 대한 익스포져 규제 제외 혹은 가중치 차등 적용 검토
금융위원회 · 2017-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① 2017년 6월말 기준 거액익스포져 규제 기준 익스포져 현황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익스포져 현황 : 첨부파일 참조
② 문제점
- 거액익스포져 규제 도입에 따른 보증제공 기관의 신용위험경감 익스포져 초과 발생으로 보증기관 역할 축소 및 주거복지 관련 금융 기능 약화 우려
- 은행이 보증·금융담보 등을 이용하여 신용위험을 경감하는 경우 경감금액을 차주의 익스포져에서 차감하고 차감금액은 보증제공자(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익스포져에 가산하여 보증제공 기관의 익스포져 초과 발생
- 보증기관 역할 축소 및 은행의 익스포져 감축 계획 실행에 따른 금융기능 약화 우려
□ (건의사항) 공공적 성격에 대한 거액익스포져는 규제대상 제외 혹은 가중치 차등 적용 요청
ㅇ 다수의 차주에 대한 소액 보증제공 기관 익스포져 감축 애로
ㅇ 국민 주거복지 향상 등 특수목적에 따라 설립된 공공적 성격의 기관에 대한 거액익스포져 규제 대상 제외 혹은 가중치 차등적용 검토
판단 이유
서울보증보험 및 주택도시공사는 정부의 손실보전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바젤 거액 익스포져의 적용배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제도 도입과정에서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논의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