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88 비조치의견

단계적 승인대상 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 제외요청

은행리스크검사팀 · 2017-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단계적 승인대상인 모형 중 비일반기업 모형은 아직 부도 데이터가 거의 없어 모형 개발 및 승인신청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내부등급법 승인은행의 단계적 적용 익스포져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13년 7월 14일 금감원 발송 지도공문 ; 상기 공문에서 단계적 적용대상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당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의 어려움을 제기해 왔음)

□ (건의사항) 단계적 승인대상이어서 추후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모형에 대해서는 모형팀 자체의 검증만을 수행하고, 개발/승인 후 검증팀에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대상 제외 요청

판단 이유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202조 등에 따르면 은행의 적합성 검증절차 등은 내부등급법 승인의 최소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단계적 승인 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승인심사과정에서 최소요건 미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적합성 검증은 양적검증 뿐만 아니라, 질적 검증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도데이터 부족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은행의 의견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내부등급법 승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리스크검사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