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91 비조치의견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정보 확대 건의

금융위원회 · 2017-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업계현황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주요 지표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활용이 제한적

□ (건의사항)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주요 지표에 대한 세부정보들(업무보고서 등)도 제공된다면 소형사 입장에서는 벤치마킹 지표 등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현재는 시스템 내 자본적정성 항목 중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만 제공되나,

ㅇ 현재 조회 정보 外 회사별 지급여력기준 내 세부 위험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편해주시기 바람

*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위험액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없음

판단 이유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는 RBC비율의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만 공개되고 있으나

규정(§7-44조 경영공시)에 따라 리스크별 익스포져, 위험액, 위험관리 현황 등을 분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따라서 협회를 통해 RBC비율 세부 위험액이 공시되고 있으므로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추가공개는 불필요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