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원의 금융회사 관련 우수 검사 및 발표사례 공유
검사총괄팀 · 2017-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기관이 금융사 검사 및 점검결과 금융권 전체적으로 공유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제도도입 사례 또는 감독기관이 주체하는 워크숍 등 교육진행시 전 금융사가 공유할 만한 우수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공유가 전혀 안되고 있음
ㅇ 현재 우수사례 등의 공유(금감원 홈페이지 게시)하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금융사 내부적 또는 워크숍 등 행사 당일 참석자들만이 사례를 접하는 선에서 종료되고 있음
* <예 시>
1. 지난해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금융사별로 관련 법규에 따라 많은 제도들을 신규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개별 금융사별 운용중인 제도를 알 수 없으나, 감독기관이 개별 금융사별로 검사나 점검시 관련 우수제도가 있을 경우 공유의 필요성이 있으나 공유 시스템이 없음
2. 감독원 주체 워크숍의 경우 발표 자료중에 개별 금융사가 벤치마킹할 만한 우수한 사례가 있음에도 보도자료등에는 위크숍 개최 사실 및 발표제목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어 우수사례 내용을 알 수 없음
□ (기대효과) 우수사례의 공유로 벤치마킹을 통해 향상된 제도의 운영으로 금융사별 상향 평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건의내용) 감독당국의 우수사례 발견(검사 또는 워크숍 발표자료)시 감독원 홈페이지 등 게시로 전 금융기관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 아래와 같이 타 금융회사의 우수시스템 사례 등을 확산함으로써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유도하고 있음
①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검사아카데미'를 금융회사에 개방하여 검사노하우 등을 전파
② 내부통제워크숍, 설명회 등을 통해 내부통제 및 예방대책 우수사례를 공유
③ 현장검사시 개별사안 검증 및 확인에 앞서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점검 및 지도에 주력
④ 주요 금융사고 사례를 금융정보교환망(FINES) 홈페이지에서 공유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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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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