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03 비조치의견

배터리 교환식 OTP카드 제작 요청

금융안전과 · 2017-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거나 은행지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OTP카드의 베터리 방전에 따른 금융이용 애로가 발생

ㅇ OTP카드의 경우 베터리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있어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갱신·발급해야하며,

ㅇ 영업점에서 발급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 (건의사항) 베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OTP카드를 제작하여 보급해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 현재 출시된 배터리일체형 OTP의 경우 배터리가 방전되면 재발급을 위해 고객이 직접 지점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기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금융위에서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를 발표(9.25)하였고, ‘OTP재발급·배터리 관련 불편 개선’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 또는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이용 가능한 OTP(예시 : 배터리 교체형 OTP) 등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OTP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OTP통합인증센터 운영)과 OTP참가기관(56개사)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금융회사는 안전성,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거래인증수단을 선택·도입할 수 있습니다(관련 금융규제는 없음).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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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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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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