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04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에 대한 가족 합산·양도 허용

금융위원회 · 2017-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 주요 항공사 마일리지의 경우 가족간의 양도·합산이 가능하나, 신용카드는 개인별 누적 적립중인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가족간 합산 또는 양도가 제한되어 활용성이 제한

마일리지나 포인트의 가족간 양도·합산을 허용함으로써 미사용 소멸 또는 소액으로 인한 간과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포인트 활용이 예상되며, 특히 고령층 가족이 보유한 포인트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건의사항) 신용카드의 포인트 및 마일리지에 대한 가족간 합산·양도를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포인트 적립률 및 양도 허용 여부 등 카드 포인트 운영방식은 각 카드사가 마케팅 전략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감독당국이 일괄적으로 가족간 포인트 합산을 지도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다만,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과 같이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포인트 운영방식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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