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04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에 대한 가족 합산·양도 허용

금융위원회 · 2017-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 주요 항공사 마일리지의 경우 가족간의 양도·합산이 가능하나, 신용카드는 개인별 누적 적립중인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가족간 합산 또는 양도가 제한되어 활용성이 제한

ㅇ 마일리지나 포인트의 가족간 양도·합산을 허용함으로써 미사용 소멸 또는 소액으로 인한 간과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포인트 활용이 예상되며, 특히 고령층 가족이 보유한 포인트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신용카드의 포인트 및 마일리지에 대한 가족간 합산·양도를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포인트 적립률 및 양도 허용 여부 등 카드 포인트 운영방식은 각 카드사가 마케팅 전략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감독당국이 일괄적으로 가족간 포인트 합산을 지도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다만,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과 같이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포인트 운영방식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관련 법령

16. 기타>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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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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