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06 비조치의견

외환계좌 거래중지계좌 편입 요청

금융위원회 · 2017-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화계좌 중 잔액이 미미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계좌들은 현재 거래중지계좌 편입이 되지 않아 향후 사기거래에 활용 등이 발생할 우려

원화예금 중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은 예금 잔액 및 입출금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서 거래중지계좌로 편입이 가능하나 외화예좌는 동내용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거래 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건의사항) 외화계좌도 원화계좌와 유사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

거래 중지계좌로 편입하더라도 계좌주(고객)의 요청시 즉시 활동계좌로 변경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

판단 이유

거래중지계좌 등록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개별 은행이 판단하여 외화입출금 예금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외화예금의 경우 원화예금과 달리 수시 입출금거래에 제한이 있는바 소비자 편의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개연성을 고려 및 검토하여 은행이 신중한 판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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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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