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06
비조치의견
외환계좌 거래중지계좌 편입 요청
은행제도팀 · 2017-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화계좌 중 잔액이 미미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계좌들은 현재 거래중지계좌 편입이 되지 않아 향후 사기거래에 활용 등이 발생할 우려
ㅇ 원화예금 중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은 예금 잔액 및 입출금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서 거래중지계좌로 편입이 가능하나 외화예좌는 동내용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예금거래 기본약관
ㅇ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 (건의사항) 외화계좌도 원화계좌와 유사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
ㅇ 거래 중지계좌로 편입하더라도 계좌주(고객)의 요청시 즉시 활동계좌로 변경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
판단 이유
□ 거래중지계좌 등록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개별 은행이 판단하여 외화입출금 예금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외화예금의 경우 원화예금과 달리 수시 입출금거래에 제한이 있는바 소비자 편의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개연성을 고려 및 검토하여 은행이 신중한 판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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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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