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05 비조치의견

제재관련공시’및‘경영유의사항 등 공시’에 추가 정보(검사 형태 및 범위) 반영 요청

제재심의총괄팀 · 2017-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 홈페이지 상에서 검사결과 및 제재공시는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제재인 ‘제재관련공시’와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가 이미 분리 공시되고 있음

ㅇ 금융소비자 및 언론 등 해당 정보 이용자들이 사안별 경중을 가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되고 있으나,

ㅇ 검사 형태 및 수검 범위에 대한 추가 정보 없이 은행별 제재 건수 등을 공시하게 되는 경우 객관적인 기준으로 각 기관별 검사결과를 비교할 수 없지만 공시대상 기간 중 제재공시 내용이 기사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건의사항) ‘제재관련공시’ 및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등 검사 형태 및 수검 범위 등 추가 정보를 함께 반영해 줄 것을 건의

판단 이유

□(건의사항 요지)귀사는 제재조치 등 공개시 회사별 우리원 검사 총건 대비 제재건을 포함하여 공시하는 등 추가정보를 반영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하였습니다.

□(회신내용)우리원의 검사정보는 비공개사항이고, 검사 및 제재의 기간별 건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이용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사와의 유선확인 결과 상기사항 외에 별도의 대안이나 요청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귀사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다만 제재 등 공개 메뉴의 문구를 정비하여 금융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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