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제2항에 따라, 재보험사가 제공한 요율을 사용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원)보험회사는 재보험사가 제공한 요율산출 내역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79조의3에서 요구하는 관련 통계 및 산출 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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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요율 사용시 원보험사는 재보험사가 제공한 요율산출 내역으로 관련통계 및 산출절차를 갈음할 수 있을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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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79조의3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 ‘산출’시 보험회사는 관련 통계를 보관하고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공하며, 보험요율의 산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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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요율의 경우, 원보험사가 산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요율을 산출하지 아니하며 재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보험회사는 재보험사와 협의된 내용 및 요율이 기재된 협의서 등을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를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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