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 및 투자일임계약의 성과보수 체계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5-17 · 의견번호 1606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성과형 투자일임계약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할 때, 반드시 성과형 투자일임계약과 비교 가능한 기본형 투자일임계약까지 갖추어 고객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제2호나목에서 “운용성과(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취지가 성과보수형 보수체계를 가진 투자일임계약(이하 “성과형”)을 투자권유할 때 반드시 성과보수를 받지 않는 그와 비교 가능한 보수체계(이하 “기본형)를 갖추어 고객이 선택하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제2호에서는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한 기준수익률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②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③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당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ㅇ 위 요건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2호나목의 의미는 기본형 투자일임계약보다 많거나 같은 보수를 수취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며, 투자일임계약 시 성과형 투자일임계약과 비교 대상이 되는 기본형 투자일임계약까지 준비하여 고객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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