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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 추진 중
ㅇ현재 진행중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ELS/DLS)을 70세 이상 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투자자에게 판매시 상품판매과정의 녹취·보관을 미이행하거나 고객요청 시 녹취파일을 미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 항목으로 신설할 예정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16.12.30 ~’17.2.8)
ㅇ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3호 신설 -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가 기록된 전자기록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①녹취로 인한 고객 불편가중 및 민원 발생 우려 - 대화내용의 녹취로 인한 고객 불편 및 거부감 야기 및 고령투자자에 대한 중복규제(투자자숙려제도* 등)로 고객민원제기 우려 *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종료 2영업일 전까지만 신규가입 가능 ? 녹취 거부 고객에 대한 상품 가입 불가로 인한 고객 선택권 제한 가능성
②개인정보 침해 발생 우려 - 녹취 진행 과정에서 옆창구 고객이 타인의 개인정보 및 은행거래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등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우려
③불완전판매에 대한 기준 모호 - 시스템 장애로 녹취가 되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 여부 논란 가능성 -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고객에 대한 녹취 동의가 이루어져야 녹취가 가능하므로 상품판매 전과정에 대한 녹취 미흡으로 불완전판매 개연성 증가
④녹취 시스템 구입 및 설치 비용 과다 소요 - 녹취를 위한 고성능 듀얼 마이크 설치 및 녹취파일의 저장· 검색·재생을 위한 솔루션 구입과 서버구축에 따른 고비용 발생(당행 설치 예상 비용 : 영업점당 2대 설치시 약 30억원 소요)
⑤시스템 구축 기간 고려 필요 - 업체 선정 후 전국 영업점 설치시 최소 5~6개월 이상 소요 예상 ⇒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녹취의무를 면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녹취의무를 부과하되, 시스템 구축 및 품질검증, 영업점 Pilot test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8년 중 시행 요청
판단 이유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구조가 복잡하고 변동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특히 은행 신탁 등을 통해 70세 이상 고령자 및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거액이 판매되고 있어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70세 이상 등 파생결합증권을 투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게 동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녹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융회사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8.1.1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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