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86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內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의견

금융정책과 · 2017-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17.5.5)의 내용 중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

ㅇ 금번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의 내용 중 후선업무지원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전산시스템 운영의 세부업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해야 될지 혼선이 있음

<참고 : 정보처리업무위탁규정 사항을 제외한 IT업무>

세부 업무(예시) 업무위탁규정 적용여부

ㅇ help-desk 배제

ㅇ PC구입 등 전산시스템 구입 배제

ㅇ 유선전화 및 인터넷 회선 유지보수 등 배제

ㅇ 정비보수서비스 제공업무 배제

ㅇ 후선업무지원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적용

ㅇ 전산시스템 운영 적용

□ (질의내용) 이와 관련 해설서나 FAQ를 통해 추가로 상세한 안내를 요청드림

판단 이유

□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번 업무위탁규정 개정(‘17.11월 예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확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규정 개정 취지에 맞게 기존의 「금융회사 업무위ㆍ수탁해설서」도 개정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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