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86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內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의견

금융위원회 · 2017-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17.5.5)의 내용 중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

금번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의 내용 중 후선업무지원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전산시스템 운영의 세부업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해야 될지 혼선이 있음 <참고 : 정보처리업무위탁규정 사항을 제외한 IT업무> 세부 업무(예시) 업무위탁규정 적용여부

help-desk 배제

PC구입 등 전산시스템 구입 배제

유선전화 및 인터넷 회선 유지보수 등 배제

정비보수서비스 제공업무 배제

후선업무지원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적용

전산시스템 운영 적용

(질의내용) 이와 관련 해설서나 FAQ를 통해 추가로 상세한 안내를 요청드림

판단 이유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번 업무위탁규정 개정(‘17.11월 예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확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규정 개정 취지에 맞게 기존의 「금융회사 업무위ㆍ수탁해설서」도 개정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