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86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內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의견
금융정책과 · 2017-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17.5.5)의 내용 중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
ㅇ 금번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의 내용 중 후선업무지원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전산시스템 운영의 세부업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해야 될지 혼선이 있음
<참고 : 정보처리업무위탁규정 사항을 제외한 IT업무>
세부 업무(예시) 업무위탁규정 적용여부
ㅇ help-desk 배제
ㅇ PC구입 등 전산시스템 구입 배제
ㅇ 유선전화 및 인터넷 회선 유지보수 등 배제
ㅇ 정비보수서비스 제공업무 배제
ㅇ 후선업무지원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적용
ㅇ 전산시스템 운영 적용
□ (질의내용) 이와 관련 해설서나 FAQ를 통해 추가로 상세한 안내를 요청드림
판단 이유
□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번 업무위탁규정 개정(‘17.11월 예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확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규정 개정 취지에 맞게 기존의 「금융회사 업무위ㆍ수탁해설서」도 개정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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