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89 비조치의견

단기금융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은행과 · 2017-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년 6월 은행법 개정으로 1년 이내 단기 금융채권 발행 가능하나 현행 제도와 단기금융채권 활성화는 상충됨

□ 건의내용

① 채권 발행 제비용 차등적용 필요

- 기간에 관계없이 발행금액으로 산정(발행분담금, 상장수수료, 등록수수료 등)

- 단기 자금조달의 경우 장기 대비 롤오버 횟수 상승으로 제비용율 상승(특히 발행분담금의 경우 발행금액의 4bp 일률적용)

☞ 장단기 금리커브 플래트닝의 경우 단기채권발행 니즈 감소

② 연중 발행한도 적용관련 별도기준 마련

- 현행 : 연초 한도신고 후 매 발행시 한도차감 반영 중으로, 단기채권 롤오버시 한도 감축 비율 상승

☞ 단기 채권의 경우 별도 한도 차감률 등 적용으로 개선

- 현행 공시제도 개선 동시 필요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의 선택권 확대 및 자금운용의 탄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16.6월) 하였습니다.

ㅇ 이로써 금융채 발행한도가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상향되고, 상환기간도 자유롭게 허용된 상황*

* (발행한도) 자기자본 3배 → 5배, (상환기간) 1년 이상 → 무제한

□ 한편, 채권 발행분담금 등 제반수수료는 금융채 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증권에 대해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며 롤오버 시 장기채 대비 단기채의 수수료 등 비용율이 증가하는 것은 수수료율이 아닌 만기 등 채권속성에 기인합니다.

□ 또한, 일괄신고 이후 롤오버 등으로 매 모집,매출 단위마다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은 일괄신고의 방법을 택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ㅇ 아울러 채권발행은 금리 등 시장상황과 발행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경영전략적 판단 사항입니다.

□ 은행은 은행법 33조에 따른 은행채의 총 발행한도(자기자본의 5배) 내에서 개별적인 연간 발행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한도 차감률은 해당 발행한도 내에서 실제 발행한 은행채 규모의 수준을 나타내는 비율에 불과합니다.

ㅇ 따라서, 개별 은행이 개별 단기채권을 활발하게 발행 또는 롤오버할 계획인 경우 연중 발행한도를 상향하여 신고하면 충분하며

ㅇ 단기채권의 한도차감률의 산정이 은행채 발행의 비용 또는 행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자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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