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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6년 6월 은행법 개정으로 1년 이내 단기 금융채권 발행 가능하나 현행 제도와 단기금융채권 활성화는 상충됨
①채권 발행 제비용 차등적용 필요 - 기간에 관계없이 발행금액으로 산정(발행분담금, 상장수수료, 등록수수료 등) - 단기 자금조달의 경우 장기 대비 롤오버 횟수 상승으로 제비용율 상승(특히 발행분담금의 경우 발행금액의 4bp 일률적용) ☞ 장단기 금리커브 플래트닝의 경우 단기채권발행 니즈 감소
②연중 발행한도 적용관련 별도기준 마련 - 현행 : 연초 한도신고 후 매 발행시 한도차감 반영 중으로, 단기채권 롤오버시 한도 감축 비율 상승 ☞ 단기 채권의 경우 별도 한도 차감률 등 적용으로 개선 - 현행 공시제도 개선 동시 필요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의 선택권 확대 및 자금운용의 탄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16.6월) 하였습니다.
ㅇ이로써 금융채 발행한도가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상향되고, 상환기간도 자유롭게 허용된 상황* * (발행한도) 자기자본 3배 → 5배, (상환기간) 1년 이상 → 무제한
□한편, 채권 발행분담금 등 제반수수료는 금융채 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증권에 대해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며 롤오버 시 장기채 대비 단기채의 수수료 등 비용율이 증가하는 것은 수수료율이 아닌 만기 등 채권속성에 기인합니다.
□또한, 일괄신고 이후 롤오버 등으로 매 모집,매출 단위마다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은 일괄신고의 방법을 택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ㅇ아울러 채권발행은 금리 등 시장상황과 발행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경영전략적 판단 사항입니다.
□은행은 은행법 33조에 따른 은행채의 총 발행한도(자기자본의 5배) 내에서 개별적인 연간 발행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한도 차감률은 해당 발행한도 내에서 실제 발행한 은행채 규모의 수준을 나타내는 비율에 불과합니다.
ㅇ따라서, 개별 은행이 개별 단기채권을 활발하게 발행 또는 롤오버할 계획인 경우 연중 발행한도를 상향하여 신고하면 충분하며
ㅇ단기채권의 한도차감률의 산정이 은행채 발행의 비용 또는 행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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