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90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해피콜 진행채널 다양화
보험제도팀 · 2017-08-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상품 완전판매 여부 확인을 위한 해피콜의 경우 전화 외의 다른 채널로 진행하지 않고 소요시간도 길어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경우가
많으나,
ㅇ 라이나생명의 경우 모바일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어 원하는 시간대에 모바일 상에서 주요항목 체크방식으로 해피콜을
완료할 수 있었음
* 해피콜 질문항목을 체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및 웹페이지 접속링크가 담긴 문자를 고객에게 송부
□ (건의사항) 모바일 및 웹페이지 등을 통해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해피콜 진행채널 다양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판매모니터링(이하 "해피콜") 시 보험계약자가 동의한 경우(단, 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구체적인 해피콜 제도 운영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보험사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사항으로, 금융당국이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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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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