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90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해피콜 진행채널 다양화

보험제도팀 · 2017-08-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상품 완전판매 여부 확인을 위한 해피콜의 경우 전화 외의 다른 채널로 진행하지 않고 소요시간도 길어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경우가

많으나,

ㅇ 라이나생명의 경우 모바일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어 원하는 시간대에 모바일 상에서 주요항목 체크방식으로 해피콜을

완료할 수 있었음

* 해피콜 질문항목을 체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및 웹페이지 접속링크가 담긴 문자를 고객에게 송부

□ (건의사항) 모바일 및 웹페이지 등을 통해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해피콜 진행채널 다양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판매모니터링(이하 "해피콜") 시 보험계약자가 동의한 경우(단, 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구체적인 해피콜 제도 운영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보험사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사항으로, 금융당국이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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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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