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11
비조치의견
노년층의 검강검진시 재무진단 서비스 병행 실시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7-07-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노년층의 경우 재무상태가 취약하나 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현실임
ㅇ 금융교육 기관의 경우 노년층을 대상으로 재무상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금융교육을 원하는 노년층 발굴 및 대상자 파악이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필요
□ (건의내용) 매년 실시하는 건강 검진시 재무상태 점검을 동시에 실시
ㅇ보건복지부와의 협조를 통해 건강검진 안내서에 재무상담 신청서를 포함하여 송부하고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보건소 등을 방문하는 경우 재무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함께 금융교육 관련 재무상태 점검 및 노후준비 진단을 실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금융교육기관들이 대한노인회 등 복지단체 협업을 통해 금융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금융교육기관이 금융교육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융당국의 법령 등 제도적 개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금융교육 협의회 등을 통해 다른 금융교육기관의 사례를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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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