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10 비조치의견

금융교육기관간 교육정보 공유, 신청 체계 및 총괄센터 구축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7-07-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당국, 각 금융업권(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각 금융업권 중앙회, 은행)이 개별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기관간 자료공유가 되지 않고 교육신청 희망시 기관 검색 곤란

ㅇ 어르신들의 금융교육은 타 프로그램*과 비교해 지루하고, 관절 등으로 오래 앉는 것이 불편한 특성을 감안해 수업 도중에 질문및 건강체조 등을 병행하여 주의력과 흥미를 유도할 필요

* 어르신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건강강좌, 노래교실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금전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임

ㅇ 금융교육관련 교육주제, 강사현황, 교육교재, 교육현황 및 지역별 교육내역등이 업권별로 진행되어 공유 없이 데이터가 산재

ㅇ 그 결과 금융교육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여 금융 수요자가 금융교육 필요를 느끼더라도 동 수요에 적합한 교육제공 기관과 신청절차 및 방법을 알 수 없는 상태

ㅇ 그러므로 금융교육 수요자가 교육주제, 강의지역 등을 입력하면 금융교육 신청이 가능한 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ㅇ 또한, 총괄센터 없이 개별 교육기관이 각각 금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금융교육을 통해 획득한 성공, 실패사례, 교육경험, 교육교재 등 교육 노하우와 교훈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음

< 예 시 > 금융교육 주제별, 교수법별 반응 및 참여도,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 가능한 효과적인 수단 등

ㅇ 따라서 개별 금융교육기관의 금융교육 관련 인원과 예산 등의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 교수방법의 도출, 교육 내용 및 교육교재의 개선이 가능토록 할 필요

□ (건의사항) 아래 예시사항을 참고하여 금융교육기관관 금융교육 관련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금융소비자 관련 법규에 근거를 마련토록 조치

ㅇ (예시1) 금융교육관련 전체적인 총괄기관 및 센터(금융위 또는 금감원, 그 외 제3의기관)를 설치

ㅇ (예시2) 해당 금융업권 협회 등이 개별 교육은 하더라도 금융교육 수요자가 금융교육 총괄기관 및 센터에 접촉하여 교육내용, 일정, 강사섭외 등이 확인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

ㅇ (예시3) 금융교육 수요자가 교육주제, 강의지역 등을 입력하면 금융교육 신청이 가능한 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금융교육자는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앱 또는 사이트를 통해 직접 금융교육을 신청하고 금융교육후 교육 결과와 교육기관(강사)을 평가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ㅇ (예시4) 금융교육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하여 세미나 등을개최하거나, 금융교육관련 자료 공유시스템을 개발하여 금융교육기관 담당자 등이 타 금융교육기관이 실시한 금융교육 관련 교육대상자 등 교육실시, 연령대별 교육실시 경험 및 관련 통계, 금융교육교재, 금융교육관련 성공, 실패 교훈, 기타 금융노하우의 공유공간(데이타베이스) 구축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현재 개별 금융교육기관들의 금융교육컨텐츠 및 일정등을 종합하여 관리하는 금융교육포털(금융e랑, 금융교육센터)를 운영하여, 금융교육기관들의 컨텐츠 활용 및 일정 참조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융교육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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