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13 비조치의견

교육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금융교육 교재의 보급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7-07-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노년층, 직장인, 학생, 주부, 군인 등 교육대상자별 특성이 상이한 경우의 교육 또는 동일한 교육대상자에 반복적 교육을 할 경우 등을 감안하여 교육 교재의 지속적 보완이 필요

ㅇ 전년도 교육참여기관 강의 진행시 동일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사 콘텐츠 연속교육은 흥미유발의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교육 수강자들에 대한 콘텐츠의 차별화와 심화과정 운영 등 필요

ㅇ 노년층, 직장인, 대학생, 중고등학생, 주부, 군인 등 교육대상자 특성이나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 경우 금융교육의 수준과 내용을 설정하기 곤란하므로 동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금융교육 교재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되도록 법규 근거를 마련

* 전연령대 / 30~40대 / 50대 이상 → 연령별 맞춤 강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

ㅇ 금융상품 등에 대한 단순지식 제공 보다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이용시 주의할 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제도변경 등을 반영해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필요

ㅇ 금감원의 금융 사이트인 “파인”이 다양한 금융관련 유의점 및 정보와 자료가 풍부하여 인기가 있고 금융교육 강사대상 등을 위한 금융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ㅇ 노년층에 적합한 교재는 글씨 크기를 크게 하고 보기편한 색으로 구성하면서 주로 그림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

ㅇ 어르신들을 위한 교재는 노화와 내용의 딱딱함으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어르신들이 자세히 볼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단순하고 기억이 용이한 표어 스티커등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건의사항) 아래 예시사항을 참고하여 노년층에 적합한 교재가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효과적 교육이 되도록 금융소비자 관련 법규에 근거를 마련토록 조치

ㅇ (예시1) 연령별 표준교안을 제작하여 강의 대상별 맞춤강의 실시 및 주기적 수정보완으로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도록 조치

ㅇ (예시2) 노년층, 직장인, 대학생, 중고등학생, 주부, 군인 등 교육대상자 특성에 따라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각 기관들이 금융교육 교재를 수정보완할 경우 의무적으로 동 수정보완내용을 유관기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내용이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조치

ㅇ (예시3) 노년층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할 경우 노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글씨크기, 색상, 그림위주의 설명과 단순하고 기억이 용이한 표어(“금융사기 조심” 등) 위주의 내용을 사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단 이유

2017.1월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방안'을 발표하여 금융교육기관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해 주신 사항은 금융당국의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금융교육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금융교육기관들의 교육사업 기획 및 추진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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