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13 비조치의견

교육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금융교육 교재의 보급

금융위원회 · 2017-07-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노년층, 직장인, 학생, 주부, 군인 등 교육대상자별 특성이 상이한 경우의 교육 또는 동일한 교육대상자에 반복적 교육을 할 경우 등을 감안하여 교육 교재의 지속적 보완이 필요

전년도 교육참여기관 강의 진행시 동일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사 콘텐츠 연속교육은 흥미유발의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교육 수강자들에 대한 콘텐츠의 차별화와 심화과정 운영 등 필요

노년층, 직장인, 대학생, 중고등학생, 주부, 군인 등 교육대상자 특성이나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 경우 금융교육의 수준과 내용을 설정하기 곤란하므로 동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금융교육 교재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되도록 법규 근거를 마련 * 전연령대 / 30~40대 / 50대 이상 → 연령별 맞춤 강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

금융상품 등에 대한 단순지식 제공 보다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이용시 주의할 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제도변경 등을 반영해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필요

금감원의 금융 사이트인 “파인”이 다양한 금융관련 유의점 및 정보와 자료가 풍부하여 인기가 있고 금융교육 강사대상 등을 위한 금융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노년층에 적합한 교재는 글씨 크기를 크게 하고 보기편한 색으로 구성하면서 주로 그림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

어르신들을 위한 교재는 노화와 내용의 딱딱함으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어르신들이 자세히 볼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단순하고 기억이 용이한 표어 스티커등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건의사항) 아래 예시사항을 참고하여 노년층에 적합한 교재가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효과적 교육이 되도록 금융소비자 관련 법규에 근거를 마련토록 조치

(예시1) 연령별 표준교안을 제작하여 강의 대상별 맞춤강의 실시 및 주기적 수정보완으로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도록 조치

(예시2) 노년층, 직장인, 대학생, 중고등학생, 주부, 군인 등 교육대상자 특성에 따라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각 기관들이 금융교육 교재를 수정보완할 경우 의무적으로 동 수정보완내용을 유관기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내용이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조치

(예시3) 노년층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할 경우 노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글씨크기, 색상, 그림위주의 설명과 단순하고 기억이 용이한 표어(“금융사기 조심” 등) 위주의 내용을 사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단 이유

2017.1월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방안'을 발표하여 금융교육기관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해 주신 사항은 금융당국의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금융교육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금융교육기관들의 교육사업 기획 및 추진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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