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등에 적합한 금융교육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 2017-07-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경제적 여유 부족과 정보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노년층 등에게 노후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가능한 금융상품의 소개 등 실효성있는 금융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육제척 노화와 심리적 위축을 함께 겪는 노년층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니 알아서 좋은 금융상품을 고르고 현명한 노후자산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임
정보제공은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 및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를 소개하는 것이 노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노인층 등 특정 교육대상자를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전문강사 역량강화 및 내실화를 추진할 필요
노인층 등 교육대상자들이 강사들의 강의 만족도를 평가토록 하고 동 평가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강사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실시 기관의 교육의 질을 제고토록 유도할 필요
금융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희망대로 24시간 열려있지 않고 특정 기관(학교, 복지관, 군대, 회사 등)의 소속인원(학생, 어르신, 군인, 직장인 등)에게 제한된 시간에 제공하므로 수요자의 특성을 분석해 TV 등 대면교육 이외의 교육제공 채널을 확대 필요
금융교육 참여자* 재무상태, 생활여건과 필요내용 등에 따라 차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필요 * 적극적 참여자(금융기관의 다양한 교육 및 지원을 스스로 찾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그룹), 유관심-비적극적 참여자, 무관심 불참자로 분류
교육기관내에서 기관의 여건을 감안하여 워크숍 등 적정한 모임 개최를 통해 강의 노하우 공유 및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
반강제적인 참여교육*에 ‘자산관리’, ‘노후설계’, ‘연금설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입토록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신입사원교육, 승진자교육,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예비군교육, 민방위교육 등
한편 금융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연금주간(금융의날 활용) 등 연금가입 및 노후자산설계를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금융캠페인*을 전개토록 할 필요 * 연금주간 중 국민연금공단, 금융투자회사, 은행, 보험 등이 참여하는 교육, 홍보, 가입 행사 실시
(건의사항) 아래의 예시 사항을 참고하여 노년층 등 금융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금융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의 연계 협조 등 관련 법규상 근거 조치를 마련조치
(예시1, 병원 등을 활용한 금융교육, 보건복지부 협력) 노년층은 병원 이용률이 매우 높아서 병원, 한의원, 약국 등*에서도 필요한 금융 정보를 얻도록 대기장소에 설치된 TV를 통해 제작된 금융정보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고려 *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고려
(예시2,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금융교육을 의무화, 보건복지부 협력) 대면 금융교육은 복지관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교육의 효과가 높지만 다른 프로그램에 밀려 시행되지 않거나 대부분1회성 행사로 그치므로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 * 교육 주기는 교육의 효과와 효과의 지속 기간을 파악한 후 조정가능
(예시3, 피해예방 교육도 강조 필요) 법규를 통하여 연 1회이상 등의 주기로 노화와 심리적 위축을 겪는 노년층에게 자산 보호를 위한 금융사기 예방,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피해 예방, 노년층이 이용가능한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노후자금 마련 방법, 기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를 소개하도록 법규로 규정
(예시4) (반)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에 ‘자산관리’, ‘노후설계’, ‘연금설계’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입 * ex) 신입사원 교육, 승진자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또는 예비군 교육, 민방위 교육 등
(예시5) 연금주간(금융의 날 활용) 등 연금가입 및 노후자산설계를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금융캠페인*을 전개 * 연금주간중 국민연금공단, 금융투자회사, 은행, 보험 등이 참여하는 교육, 홍보, 가입 행사 실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단 이유
건의하신 내용은 금융당국의 법령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접근 보다는 금융교육기관의 사업 기획 및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금융교육기관과의 소통 또는 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후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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