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14 비조치의견

노년층 등에 적합한 금융교육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7-07-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경제적 여유 부족과 정보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노년층 등에게 노후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가능한 금융상품의 소개 등 실효성있는 금융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ㅇ 육제척 노화와 심리적 위축을 함께 겪는 노년층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니 알아서 좋은 금융상품을 고르고 현명한 노후자산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임

ㅇ 정보제공은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 및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를 소개하는 것이 노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ㅇ 노인층 등 특정 교육대상자를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전문강사 역량강화 및 내실화를 추진할 필요

ㅇ 노인층 등 교육대상자들이 강사들의 강의 만족도를 평가토록 하고 동 평가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강사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실시 기관의 교육의 질을 제고토록 유도할 필요

ㅇ 금융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희망대로 24시간 열려있지 않고 특정 기관(학교, 복지관, 군대, 회사 등)의 소속인원(학생, 어르신, 군인, 직장인 등)에게 제한된 시간에 제공하므로 수요자의 특성을 분석해 TV 등 대면교육 이외의 교육제공 채널을 확대 필요

ㅇ 금융교육 참여자* 재무상태, 생활여건과 필요내용 등에 따라 차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필요

* 적극적 참여자(금융기관의 다양한 교육 및 지원을 스스로 찾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그룹), 유관심-비적극적 참여자, 무관심 불참자로 분류

ㅇ 교육기관내에서 기관의 여건을 감안하여 워크숍 등 적정한 모임 개최를 통해 강의 노하우 공유 및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

ㅇ 반강제적인 참여교육*에 ‘자산관리’, ‘노후설계’, ‘연금설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입토록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신입사원교육, 승진자교육,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예비군교육, 민방위교육 등

ㅇ 한편 금융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연금주간(금융의날 활용) 등 연금가입 및 노후자산설계를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금융캠페인*을 전개토록 할 필요

* 연금주간 중 국민연금공단, 금융투자회사, 은행, 보험 등이 참여하는 교육, 홍보, 가입 행사 실시

□ (건의사항) 아래의 예시 사항을 참고하여 노년층 등 금융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금융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의 연계 협조 등 관련 법규상 근거 조치를 마련조치

ㅇ (예시1, 병원 등을 활용한 금융교육, 보건복지부 협력) 노년층은 병원 이용률이 매우 높아서 병원, 한의원, 약국 등*에서도 필요한 금융 정보를 얻도록 대기장소에 설치된 TV를 통해 제작된 금융정보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고려

*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고려

ㅇ (예시2,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금융교육을 의무화, 보건복지부 협력) 대면 금융교육은 복지관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교육의 효과가 높지만 다른 프로그램에 밀려 시행되지 않거나 대부분1회성 행사로 그치므로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

* 교육 주기는 교육의 효과와 효과의 지속 기간을 파악한 후 조정가능

ㅇ (예시3, 피해예방 교육도 강조 필요) 법규를 통하여 연 1회이상 등의 주기로 노화와 심리적 위축을 겪는 노년층에게 자산 보호를 위한 금융사기 예방,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피해 예방, 노년층이 이용가능한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노후자금 마련 방법, 기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를 소개하도록 법규로 규정

ㅇ (예시4) (반)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에 ‘자산관리’, ‘노후설계’, ‘연금설계’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입

* ex) 신입사원 교육, 승진자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또는 예비군 교육, 민방위 교육 등

ㅇ (예시5) 연금주간(금융의 날 활용) 등 연금가입 및 노후자산설계를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금융캠페인*을 전개

* 연금주간중 국민연금공단, 금융투자회사, 은행, 보험 등이 참여하는 교육, 홍보, 가입 행사 실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단 이유

건의하신 내용은 금융당국의 법령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접근 보다는 금융교육기관의 사업 기획 및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금융교육기관과의 소통 또는 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후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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