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21 비조치의견

수협 상호금융에 대한 예탁금 잔액대사 제도의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예탁금 잔액대사 제도는 수협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제도와 중복되고 있어 완화 또는 폐지를 요청

ㅇ 예탁금잔액조회 제도*는 송부 방법이 우편으로 한정되어, 고객 예탁금의 사고예방이라는 좋은 목적이 있으나 가족 등 타인의 개봉, 분실 등을 이유로 민원이 다수 발생함

* 예탁금거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계좌에 대하여 고객에게 우편으로 예탁금 잔액을 확인시키는 제도

ㅇ 또한, 우편물 분실 및 타인의 개봉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유출 관련 금융실명거래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ㅇ 이와 관련, 수협 상호금융은 ‘13.12월 이후 사고예방 강화를 위하여 5천만원 이상 고액출금, 통장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사고발생이 가능한 거래 발생시 휴대폰을 통한 대고객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중

ㅇ 또한 상시감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신계좌의 사고방지를 위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운영중이며, 제1금융권의 관리수준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시스템 및 규정을 운영중임

ㅇ 구체적 사례로는 ‘15.5.26.이후 정기예탁금 및 적금 신규가입, 신규대출(10백만원 이상), 인터넷뱅킹 신규가입시 거래고객 명의와 휴대전화 가입자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휴대폰 본인인증제를 실시 중

ㅇ 이와 같이 수협 상호금융은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위험을 환기시키는 제도를 도입, 운영중이어서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잔액대사 제도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

ㅇ 잔액대사를 위한 서면 통지와 관련하여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고객의 관심 증가로 영업점이 송부하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물 등에 대한 고객 민원도 증가추세이며, 특히 우편물은 고객의 거부감이 높은 편임.

□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예탁금 잔액제도를 개선

ㅇ (예시1) 예탁금 잔액대사제도는 금융기관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수협이 자체 시행중인 휴대폰 본인인증제, 대고객 문자 전송 서비스, 상시감시 모니터링 등의 제도와 기능이 중복되므로 폐지 또는 내용 축소 요망

ㅇ (예시2) 예탁금잔액조회서의 송부 방법이 우편으로 한정되어 송부방식을 다양화(수협 홈페이지를 통한 잔액 조회, 이메일, 휴대폰을 통한 문자메시지 등)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선택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토록 조치

판단 이유

□ 예탁금잔액조회제도 완화 또는 폐지 요청 건(감독국 소관)

ㅇ 문자발송서비스 및 휴대폰 본인인증제도의 대상*과 예탁금잔액조회제도의 대상**이 서로 다른 바, 수용 곤란

*5천만원 이상 고액출금, 통장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신규 대출(10백만원 이상) 및 인터넷뱅킹 신규 가입 등

**잔액이 1억원 이상인 통장식 예탁금, 5천만원 이상 질권 설정된 계좌, 파출수납 거래처 계좌 등

※ (상호금융검사국 의견) 금융사고예방 측면을 감안, 예탁금잔액조회제도 폐지 반대

□ 예탁금잔액조회서 발송방식 다양화* 요청 건(검사국 소관)

*홈페이지를 통한 잔액조회, 이메일, 휴대폰 SMS 등

ㅇ 예탁금잔액조회제도는 조합 임직원의 고객 예탁금 임의 해지 등 횡령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ㅇ 휴대전화 SMS, 이메일 등의 경우 임직원이 고객정보를 임의 변경하여 잔액조회 제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상존

* 직원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번호로 일괄변경하여 고객이 실제잔액 확인 및 이상유무 회신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ㅇ 고객에게 동 제도에 대한 사전설명(고객 요청시 잔액통보대상 제외 가능 등) 강화, 본인지정배달등기 이용 등을 통해 민원 발생 소지 최소화 가능

⇒ 상기의 검토의견을 감안, 예탁금잔액조회서 발송방식 다양화 요청 건은 수용 곤란

관련 법령

3. 내부통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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