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상호금융에 대한 예탁금 잔액대사 제도의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예탁금 잔액대사 제도는 수협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제도와 중복되고 있어 완화 또는 폐지를 요청
예탁금잔액조회 제도*는 송부 방법이 우편으로 한정되어, 고객 예탁금의 사고예방이라는 좋은 목적이 있으나 가족 등 타인의 개봉, 분실 등을 이유로 민원이 다수 발생함 * 예탁금거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계좌에 대하여 고객에게 우편으로 예탁금 잔액을 확인시키는 제도
또한, 우편물 분실 및 타인의 개봉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유출 관련 금융실명거래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 수협 상호금융은 ‘13.12월 이후 사고예방 강화를 위하여 5천만원 이상 고액출금, 통장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사고발생이 가능한 거래 발생시 휴대폰을 통한 대고객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중
또한 상시감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신계좌의 사고방지를 위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운영중이며, 제1금융권의 관리수준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시스템 및 규정을 운영중임
구체적 사례로는 ‘15.5.26.이후 정기예탁금 및 적금 신규가입, 신규대출(10백만원 이상), 인터넷뱅킹 신규가입시 거래고객 명의와 휴대전화 가입자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휴대폰 본인인증제를 실시 중
이와 같이 수협 상호금융은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위험을 환기시키는 제도를 도입, 운영중이어서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잔액대사 제도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
잔액대사를 위한 서면 통지와 관련하여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고객의 관심 증가로 영업점이 송부하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물 등에 대한 고객 민원도 증가추세이며, 특히 우편물은 고객의 거부감이 높은 편임.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예탁금 잔액제도를 개선
(예시1) 예탁금 잔액대사제도는 금융기관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수협이 자체 시행중인 휴대폰 본인인증제, 대고객 문자 전송 서비스, 상시감시 모니터링 등의 제도와 기능이 중복되므로 폐지 또는 내용 축소 요망
(예시2) 예탁금잔액조회서의 송부 방법이 우편으로 한정되어 송부방식을 다양화(수협 홈페이지를 통한 잔액 조회, 이메일, 휴대폰을 통한 문자메시지 등)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선택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토록 조치
판단 이유
예탁금잔액조회제도 완화 또는 폐지 요청 건(감독국 소관)
문자발송서비스 및 휴대폰 본인인증제도의 대상*과 예탁금잔액조회제도의 대상**이 서로 다른 바, 수용 곤란 *5천만원 이상 고액출금, 통장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신규 대출(10백만원 이상) 및 인터넷뱅킹 신규 가입 등 **잔액이 1억원 이상인 통장식 예탁금, 5천만원 이상 질권 설정된 계좌, 파출수납 거래처 계좌 등 ※ (상호금융검사국 의견) 금융사고예방 측면을 감안, 예탁금잔액조회제도 폐지 반대
예탁금잔액조회서 발송방식 다양화* 요청 건(검사국 소관) *홈페이지를 통한 잔액조회, 이메일, 휴대폰 SMS 등
예탁금잔액조회제도는 조합 임직원의 고객 예탁금 임의 해지 등 횡령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휴대전화 SMS, 이메일 등의 경우 임직원이 고객정보를 임의 변경하여 잔액조회 제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상존 * 직원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번호로 일괄변경하여 고객이 실제잔액 확인 및 이상유무 회신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고객에게 동 제도에 대한 사전설명(고객 요청시 잔액통보대상 제외 가능 등) 강화, 본인지정배달등기 이용 등을 통해 민원 발생 소지 최소화 가능 ⇒ 상기의 검토의견을 감안, 예탁금잔액조회서 발송방식 다양화 요청 건은 수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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