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20
비조치의견
‘내부 경영관리’정의방식 변경으로 검토에 소요되는 비효율 제거
금융제도팀 · 2017-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내부 경영관리’를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정의하고 있음
ㅇ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수행
□ (건의내용) ‘내부 경영관리’ 업무를 현행과 같은 포지티브 열거형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내부 경영관리’ 해당 여부와 관련된 내부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효율 제거
판단 이유
□ '14.5월 의원 입법으로 개정된 현행 법률의 개정 취지를 감안시 내부 경영관리 목적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하는 것이 해석상의 불확실성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3. 내부통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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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