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20 비조치의견

‘내부 경영관리’정의방식 변경으로 검토에 소요되는 비효율 제거

금융위원회 · 2017-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내부 경영관리’를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정의하고 있음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수행

(건의내용) ‘내부 경영관리’ 업무를 현행과 같은 포지티브 열거형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내부 경영관리’ 해당 여부와 관련된 내부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효율 제거

판단 이유

'14.5월 의원 입법으로 개정된 현행 법률의 개정 취지를 감안시 내부 경영관리 목적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하는 것이 해석상의 불확실성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내부통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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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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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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