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16
비조치의견
부가급부금비율 조정 및 시행시기 연기
보험계리팀 · 2017-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ㅇ ‘18년 신상품부터 부가급부금비율 10%미달하는 저축성보험이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며 산출식에 관한 부분이 강화되어 매년말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합산된 금액으로 평가 예정
ㅇ 하지만, 투자계약으로 분류시 감독규정 등 사전에 정비되어야 할 사안이 많고 IFRS17 기준서의 보험계약 분류기준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여 ‘18년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건의사항) 부가급부금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조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6
판단 이유
□ (취지)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 IFRS4 2단계 도입 등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상승으로 보장성 보험 위주의 상품개발이 필요
ㅇ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도 저금리지속에 따른 금리리스크 부담으로 저축성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지속 축소하는 추세
□ (추진내용) 이에 따라 시행세칙 상 보험계약 분류시 적용되는 부가급부금의 산정기준을 '16.3월 개정하였으나,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18년 이후로 조정한 바 있음
ㅇ 현행비율 10%는 ‘13. 1월 보험소비자 민원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5%→10%) 된 사안으로 국내외 현황 및 제도 안정적 시행 등을 고려한 것이며 하향조정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어 수용 곤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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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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