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ㅇ‘18년 신상품부터 부가급부금비율 10%미달하는 저축성보험이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며 산출식에 관한 부분이 강화되어 매년말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합산된 금액으로 평가 예정
ㅇ하지만, 투자계약으로 분류시 감독규정 등 사전에 정비되어야 할 사안이 많고 IFRS17 기준서의 보험계약 분류기준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여 ‘18년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건의사항) 부가급부금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조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6
판단 이유
□(취지)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 IFRS4 2단계 도입 등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상승으로 보장성 보험 위주의 상품개발이 필요
ㅇ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도 저금리지속에 따른 금리리스크 부담으로 저축성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지속 축소하는 추세
□(추진내용) 이에 따라 시행세칙 상 보험계약 분류시 적용되는 부가급부금의 산정기준을 '16.3월 개정하였으나,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18년 이후로 조정한 바 있음
ㅇ현행비율 10%는 ‘13. 1월 보험소비자 민원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5%→10%) 된 사안으로 국내외 현황 및 제도 안정적 시행 등을 고려한 것이며 하향조정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어 수용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