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를 위한 금융상품 출시
은행과 · 2017-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상품(정기예탁금 등)의 이자율이 2%이하로 내려감에 따라 은퇴한 시니어들의 최소한 생활을 위한 자금운용(이자수익을 통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전용상품 개발이 요청
ㅇ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은퇴자들의 부동산사기(은행금리보다 높은 투자에 현혹)나 자영업에 퇴직금을 모두 투자함으로 인한 사업실패등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발생하
ㅇ 은퇴자들이 사기 당하거나 허황된 고수익 투자에 현혹되는 것은 은퇴자금의 운용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므로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낼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전용 상품 등을 개발할 필요
□ (건의사항) 현재 출시된 상품 이외에 추가로 더 혜택이 많은 상품 출시를 요청.
예를 들어 최소한 안정된 노후를 위한 시니어 전용 금융상품 출시(예시 : 만65세이상, 년소득 2000만원이하, 재산세 일정금액 이하자) 전용 금융상품(비과세, 세금 우대, 우대금리) 등
판단 이유
□ 질의하신 정기예금 금리의 결정은 은행의 조달비용 및 예금수요 등 시장상황과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은퇴자들의 운용수익률이 저하된다는 이유만으로 우대금리 적용 등을 고려하기는 곤란
□ 현재 '비과세 종합저축', 시니어 은퇴자금운용 목적 '연금저축' 등 비과세, 우대금리 적용 상품이 기출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finlife.fss.or.kr)을 통해 위와 같은 시니어 전용 상품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향후 노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안정적 자금관리 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고려해보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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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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