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18 비조치의견

RAAS 계량평가 금리리스크 등급기준 개선의 건

금융위원회 · 2017-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AAS 금리리스크 평가항목 중 금리리스크 비율 산정 시 최저금리 위험액을 최저한도로 산출토록 되어있음

ㅇ 최저금리위험액을 산출 시 순수금리연동형 이외 보험부채인 경우 익스포져에 가장 높은 최저금리위험계수(2.38%)가 적용되어,

ㅇ 당사와 같이 순수금리연동형 상품이 없는 보험사는 만기불일치위험액과 금리 역마진위험액이 없다고 해도 평가 시 3등급 이상 받기 어려운 실정

□ (건의사항) 최저금리위험계수 산출결과로만 금리리스크 비율을 산정하고 평가하지 않고 만기불일치위험액과 금리역마진위험액 관리 여부도

평가지표로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매뉴얼(금감원, `07.4)

판단 이유

-RAAS 금리리스크 비율의 금리리스크는 RBC의 금리리스크량으로 " MAX(최저금리위험액, 만기불일치 위험액)+ 금리역마진 위험액 "으로 산출하므로 만기불일치 위험액과 금리역마진 위험액을 모두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건의대상 회사(AIG)는 금리위험계수 2.38%가 적용되는 확정형 금리상품만을 판매하고 있고 금리연동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아 최저금리위험액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금리리스크 비율의 등급구간을 완화(현행 3등급을 2등급이 되도록)해달라는 것이나

- 최저금리위험액은 금리위험이 낮은 금리연동형 상품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므로 건의대상 회사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회사의 금리리스크 위험액 감소노력이 없다면 현행과 같은 3등급(보통)구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