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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내보험다보여” 등 보험조회사이트에서 자녀 보험가입조회가 불가능함에 따라 자녀가 가입한 보험의 유지,관리 시 큰 불편
ㅇ미성년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자녀 기준으로 보험가입조회를 하려면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필요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이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서류상으로 법정대리인의 공인인증서 발급 동의 받아야 함
□(건의사항) 미성년 자녀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미성년 자녀 법정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및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의 제도?시스템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만 14세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2항). 따라서,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신청자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오프라인으로는 대부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모든 절차를 온라인 시스템화 하는 것은 가족관계 확인 절차상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불편하지만 자녀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내보험다보여”는 자녀가 피보험자이고, 계약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명의로 로그인하여도 자녀인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는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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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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