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보험가입조회 간편화
보험과 · 2017-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내보험다보여” 등 보험조회사이트에서 자녀 보험가입조회가 불가능함에 따라 자녀가 가입한 보험의 유지,관리 시 큰 불편
ㅇ 미성년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자녀 기준으로 보험가입조회를 하려면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필요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이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서류상으로 법정대리인의 공인인증서 발급 동의 받아야 함
□ (건의사항) 미성년 자녀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미성년 자녀 법정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및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의 제도?시스템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만 14세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2항). 따라서,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신청자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오프라인으로는 대부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모든 절차를 온라인 시스템화 하는 것은 가족관계 확인 절차상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불편하지만 자녀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내보험다보여”는 자녀가 피보험자이고, 계약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명의로 로그인하여도 자녀인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는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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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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