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조속한 심사를 통하여 펀드 판매업무를 할 수 있는 농협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농협에서의 펀드가입 희망 소비자에 대한 편익 제고 및 해당 농협의 수익을 제고할 필요 `
ㅇ2016.4.27.「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은 펀드판매 허가를 하였고 발표시 향후 취급 점포를 추가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 기본인가 조건(16.3.15 공문) : 자본금 20억원, 순자본비율 5% 이상, 판매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 물적설비(전산, 업무공간, 보안설비 등)를 충족 * 추가 인가조건(16.4.27. 보도자료) : 자산 2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순자본비율 5%이상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만 펀드판매 허가
ㅇ북서울농협이 예비인가신청(′16.12.30)하여 심사중이며 요건을 갖춘 농·축협(약 250개)이 추가 인가신청 예정인 바, 현재의 개별 조합 인가방식으로는 심사에 장기간 소요 예상
ㅇ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지역 농·축협의 자금운용처 다양화 및 대고객 서비스 제고와 신사업 발굴을 통한 비이자 수익확대를 위하여 펀드 판매업무의 조속한 인가가 필요
□(건의사항) 심사방법의 간소화(일괄심사 등) 등 효과적 심사를 통하여 인가요건을 갖추고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50개 농축협이 ′17년 상반기 중 펀드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 보도자료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2016.4.27)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 인가는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법적인 인가요건 및 절차에 따라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건의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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