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를 희망하는 농·축협에 대한 효과적 심사
자산운용과 · 2017-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조속한 심사를 통하여 펀드 판매업무를 할 수 있는 농협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농협에서의 펀드가입 희망 소비자에 대한 편익 제고 및 해당 농협의 수익을 제고할 필요 `
ㅇ 2016.4.27.「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은 펀드판매 허가를 하였고 발표시 향후 취급 점포를 추가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 기본인가 조건(16.3.15 공문) : 자본금 20억원, 순자본비율 5% 이상, 판매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 물적설비(전산, 업무공간, 보안설비 등)를 충족
* 추가 인가조건(16.4.27. 보도자료) : 자산 2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순자본비율 5%이상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만 펀드판매 허가
ㅇ 북서울농협이 예비인가신청(′16.12.30)하여 심사중이며 요건을 갖춘 농·축협(약 250개)이 추가 인가신청 예정인 바, 현재의 개별 조합 인가방식으로는 심사에 장기간 소요 예상
ㅇ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지역 농·축협의 자금운용처 다양화 및 대고객 서비스 제고와 신사업 발굴을 통한 비이자 수익확대를 위하여 펀드 판매업무의 조속한 인가가 필요
□ (건의사항) 심사방법의 간소화(일괄심사 등) 등 효과적 심사를 통하여 인가요건을 갖추고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50개 농축협이 ′17년 상반기 중 펀드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 보도자료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2016.4.27)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 인가는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법적인 인가요건 및 절차에 따라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건의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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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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