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66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세부 입력방식 표준화
자산운용감독국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무관리사는 집합투자재산명세서 작성시 거래소 상장?등록종목 이외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표기방법과 코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ㅇ 선물 증거금이나 예금잔고 등에 대해 기재할 경우 사무관리사에 따라 보유수량 또는 평가액 등 다른 기준을 사용
□ (건의사항) 집합투자재산명세 작성시 사무관리사가 따라야 하는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
ㅇ 또한, 펀드가 편입한 펀드의 경우 협회 펀드코드를 활용하여 집합투자명세에 표기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5호 등
판단 이유
□ 협회에 따르면 일부 사무관리회사가 예금잔고 등의 시가평가액과 장부가액이 동일할 경우 장부가액만을 기재하고 있어,
- 해당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집합투자재산명세서에 모두 기재하도록 관련 회사에 협조를 당부하였음
□ 다만, 펀드의 경우 다양한 코드체계가 있어 사무관리회사별로 펀드 관리방식이 상이한바, 협회 펀드코드만을 활용하여 집합투자명세서를 작성하게 함은 업무 여건상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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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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