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65
비조치의견
펀드포트폴리오 정보공개시 종목 제한 폐지 요청
자산운용총괄팀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매월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제공*받고 있으나
* 자본시장법 시행령 §282
ㅇ 펀드평가사가 펀드평가를 위해 공개가능한 각 펀드의 보유자산은 상위 10개 종목으로 제한됨*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9 ②
ㅇ 제한된 일부 종목만으로는 펀드의 성과요인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 펀드평가사가 투자자에게 세밀한 분석자료를 제공할 수 없어 투자자의 펀드선택과 펀드시장 활성화에 제약
□ (건의사항) 펀드평가회사의 펀드평가 공개 시 종목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전체 종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9조(집합투자재산 명세) 제2항
판단 이유
□ 펀드포트폴리오 편입종목 전체공개는 운용사의 운용전략 노출위험 및 이에 따른 선행·추종매매 등 시장왜곡 위험을 감안할시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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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산운용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