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67 비조치의견

비금융 거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핀테크 등을 결합한 비대면 채널의 대출 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정보의 비대칭성 또한 상승하고 있어 보다 정교한 리스크 평가 모형 필요성 제기

ㅇ 비대면 채널 신청 고객의 정밀한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기존모형 평가시 활용하는 금융정보 이외에 납세정보, 통신요금,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 거래정보 필요

ㅇ 현재 비금융 거래정보의 경우, 고객이 일일이 해당 기관에 ‘정보제공 요청(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집 및 반영 가능

* 관련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건의내용) 금융거래정보 외에 비금융거래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신용평가 모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정보 부족한 고객의 은행업권 이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따라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및 통계분석에 한하여 활용될 비금융 거래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을 통해 고객의 동의 없이도 수집 및 보관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근거의 명확화 요청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현재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할 경우 개별 고객의 동의 없이 모형개발과 통계분석에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비금융정보라 하더라도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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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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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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