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67 비조치의견

비금융 거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핀테크 등을 결합한 비대면 채널의 대출 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정보의 비대칭성 또한 상승하고 있어 보다 정교한 리스크 평가 모형 필요성 제기

비대면 채널 신청 고객의 정밀한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기존모형 평가시 활용하는 금융정보 이외에 납세정보, 통신요금,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 거래정보 필요

현재 비금융 거래정보의 경우, 고객이 일일이 해당 기관에 ‘정보제공 요청(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집 및 반영 가능 * 관련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건의내용) 금융거래정보 외에 비금융거래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신용평가 모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정보 부족한 고객의 은행업권 이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및 통계분석에 한하여 활용될 비금융 거래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을 통해 고객의 동의 없이도 수집 및 보관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근거의 명확화 요청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현재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할 경우 개별 고객의 동의 없이 모형개발과 통계분석에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금융정보라 하더라도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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