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멸실시 채권자 사전 동의
중소금융과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악의의 채무자에 의한 부동산 멸실 등을 통한 채권 금융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강구 필요
ㅇ 금융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담보건물을 악의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멸실한 후 동 부지에 종전보다 증가한 가구(세대)수의 건물 신축후 임차인을 전입시켜 과다한 선순위 채권발생으로 채권자가 예측치 못한 손해가 발생
ㅇ 이와 관련 금융회사가 채권자로서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 요망되지만 금융회사는 관리할 담보 부동산이 다수 있어 악의의 채무자를 관리하기에는 한계 존재
□ (건의사항)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 멸실 후 신축허가를 하는 경우 담보물권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법령 정비를 요청
판단 이유
□ 기존에는 건축주인 채무자가 금융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담보물건을 멸실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규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인 은행의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관행적으로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ㅇ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가 “토지 저당권자의 대지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15.2)을 함으로 인하여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저당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제처는 민법 제365조 및 제362조에 의거하여 금융회사가 토지의 저당권자로서 채무자가 토지에 건물 축조시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저당물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원상회복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을 감안
ㅇ 따라서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현장조사 등 담보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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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