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26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협회의 신규 사모전문운용사 업무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사모집합투자업 진입 규제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사모전문운용사 신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신규 사모전문운용사는 조직규모가 크지 않으며 신설회사이기 때문에 공시, 감독당국 보고 등 법령, 규정 상의 각종 의무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

(건의사항) 자산운용사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신규 사모전문운용사를 위해 공시 등과 관련한 교육 실시, 각종업무 수행시 애로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문의처 안내 등 지원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9, 동법 시행령 §22

판단 이유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업무지원을 위해 격년 주기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제작·배포*(`16.12월)하고 있으며, ※ 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law.kofi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동 매뉴얼에는 집합투자업자의 각종 공시, 보고 의무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제11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공시·보고) - 또한, 금융투자협회는 지속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예정임 ※ `16년 중 총 18회의 업무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7년도에도 공시·보고 관련 업무설명회 포함 총 10회 내외 업무설명회 개최 예정

관련업무 문의처는 협회 홈페이지내(http://law.kofia.or.kr) 조직도를 통하여 확인 가능(금투협회 자산운용지원부, 2003-9224)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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