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27 비조치의견

사모전문운용사의 등록업무 추가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모전문운용사가 등록업무를 추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최초 등록시 제출된 자료(신원조회서 등)를 재차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에 따른 소요 기간(약 5개월)도 길어 애로가 있음 * 최근 당사의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을 위해 관련 서류등을 제출하고 있음 **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인력 등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등록 관련 서류 제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자료 제출 시점이 오래전(예. 1년 전)이 아니라면 이를 활용할 필요

(건의사항) 사모전문운용사의 등록업무 추가시 금융감독원에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제출 면제토록 하며 등록 소요 기간도 단축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9, 동법 시행령 §22

판단 이유

등록요건의 심사는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시 제출한 자료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은 수용하기 어려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이후 임원, 주주 등의 사정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재확인 할 필요 - 특히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 심사시 신원조회회보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원에서 직접 사실조회

또한, 자기자본 유지요건 외에 신청대상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의 자본 요건도 심사하여야 하므로 등록시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필요

관련 법령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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