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27 비조치의견

사모전문운용사의 등록업무 추가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자산운용인허가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모전문운용사가 등록업무를 추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최초 등록시 제출된 자료(신원조회서 등)를 재차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에 따른 소요 기간(약 5개월)도 길어 애로가 있음

* 최근 당사의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을 위해 관련 서류등을 제출하고 있음

**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인력 등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등록 관련 서류 제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자료 제출 시점이 오래전(예. 1년 전)이 아니라면 이를 활용할 필요

□ (건의사항) 사모전문운용사의 등록업무 추가시 금융감독원에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제출 면제토록 하며 등록 소요 기간도 단축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9, 동법 시행령 §22

판단 이유

□ 등록요건의 심사는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시 제출한 자료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은 수용하기 어려움

ㅇ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이후 임원, 주주 등의 사정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재확인 할 필요

- 특히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 심사시 신원조회회보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원에서 직접 사실조회

ㅇ 또한, 자기자본 유지요건 외에 신청대상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의 자본 요건도 심사하여야 하므로 등록시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필요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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