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29 비조치의견

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DART시스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펀드 증권신고서 제출이 ‘파일 업로드’ 방법이 아니라 ‘복사 및 붙여 넣기’ 등 수작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상 애로 발생

* ①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 항목별 입력화면에 ‘복사 및 붙여 넣기’를 통해 신고내용 입력, ② ‘기타 첨부서류’(사실관계 증빙을 위해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제출)의 경우 제출내용을 일일이 화면 캡쳐하여 삽입하는 방식으로 입력

□ (건의사항) DART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방법으로 펀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판단 이유

□ (불수용) 증권신고서는 이용자의 편의성 및 감독당국의 심사 목적 달성을 위해 서식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ㅇ 한편 형식요건을 갖춘 정정신고서에 대해서는 이미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ㅇ 자산운용사의 문서작성 부담은 효력발생후 수시로 제출하는 정정신고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현행 방식을 유지

□ (수용) 기타첨부서류는 PDF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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