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29 비조치의견

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DART시스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펀드 증권신고서 제출이 ‘파일 업로드’ 방법이 아니라 ‘복사 및 붙여 넣기’ 등 수작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상 애로 발생 * ①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 항목별 입력화면에 ‘복사 및 붙여 넣기’를 통해 신고내용 입력, ② ‘기타 첨부서류’(사실관계 증빙을 위해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제출)의 경우 제출내용을 일일이 화면 캡쳐하여 삽입하는 방식으로 입력

(건의사항) DART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방법으로 펀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판단 이유

(불수용) 증권신고서는 이용자의 편의성 및 감독당국의 심사 목적 달성을 위해 서식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한편 형식요건을 갖춘 정정신고서에 대해서는 이미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자산운용사의 문서작성 부담은 효력발생후 수시로 제출하는 정정신고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현행 방식을 유지

(수용) 기타첨부서류는 PDF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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