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 자산운용사가 역외펀드를 금융위에 등록*할 때 국내 판매회사와의 판매계약서류를 제출**하고 있음 * 외국 자산운용사는 역외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자본시장법 §279), 펀드판매는 국내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해야함(자본시장법 §280) ** 역외펀드 등록 신청시 등록실무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판매회사를 통한 판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계약서 사본 제출 요청
ㅇ그러나, 실무적으로 외국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간의 협의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등록신청 시점에 최종 판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국내 등록 가능 역외 펀드인지 여부가 공식 확인되는 등록 신청서 접수 또는 등록 완료 시점에 적극적으로 계약 검토에 임하는 경향이 있음* * 국내 신규 설정 펀드는 기존 판매계약서의 첨부 문서인 ‘위탁판매 펀드 목록’에 신규 펀드 추가 및 상호 날인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업 완료
ㅇ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역외펀드는 반드시 국내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펀드는 등록취소(자본시장법 §282)될 수 있기 때문에, 펀드등록시 판매계약서 사본 제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펀드 판매계약서는 자본시장법상 의무 제출서류는 아니며 등록 실무상 제출되고 있는 서류임
□(건의사항) (1안) 역외펀드 등록시 판매계약서 사본 제출을 하지 않도록 등록업무를 개선하거나 (2안) 등록시점에 최종 판매계약서 사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판매계약서 초안을 우선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최종본을 제출토록 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79, §280, §282
판단 이유
□외국펀드 등록*시 국내 판매를 담당할 판매대행회사 지정이 등록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등록요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판매계약서 제출 필요*** * 국내에서 외국펀드를 판매하려면 외국운용업자 적격요건 및 외국펀드 적격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279조)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9(외국펀드 적격기준) 제6호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외국펀드 적격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매계약서 제출을 면제
□참고로, 국내 펀드*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펀드**의 경우 국내 판매회사를 통한 판매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펀드의 경우 판매계약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음(‘15.10월) * 국내펀드 : 해당 외국펀드에 100%까지 투자하는 펀드 ** 외국펀드 : 외화자산에 70% 이상 운용하는 펀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1조제4항(‘15.10월 개정·시행)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2-1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2-13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