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30 비조치의견

역외펀드 등록시 서류제출 일정 개선

사모펀드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 자산운용사가 역외펀드를 금융위에 등록*할 때 국내 판매회사와의 판매계약서류를 제출**하고 있음

* 외국 자산운용사는 역외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자본시장법 §279), 펀드판매는 국내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해야함(자본시장법 §280)

** 역외펀드 등록 신청시 등록실무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판매회사를 통한 판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계약서 사본 제출 요청

ㅇ 그러나, 실무적으로 외국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간의 협의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등록신청 시점에 최종 판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국내 등록 가능 역외 펀드인지 여부가 공식 확인되는 등록 신청서 접수 또는 등록 완료 시점에 적극적으로 계약 검토에 임하는 경향이 있음*

* 국내 신규 설정 펀드는 기존 판매계약서의 첨부 문서인 ‘위탁판매 펀드 목록’에 신규 펀드 추가 및 상호 날인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업 완료

ㅇ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역외펀드는 반드시 국내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펀드는 등록취소(자본시장법 §282)될 수 있기 때문에, 펀드등록시 판매계약서 사본 제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펀드 판매계약서는 자본시장법상 의무 제출서류는 아니며 등록 실무상 제출되고 있는 서류임

□ (건의사항) (1안) 역외펀드 등록시 판매계약서 사본 제출을 하지 않도록 등록업무를 개선하거나 (2안) 등록시점에 최종 판매계약서 사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판매계약서 초안을 우선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최종본을 제출토록 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79, §280, §282

판단 이유

□ 외국펀드 등록*시 국내 판매를 담당할 판매대행회사 지정이 등록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등록요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판매계약서 제출 필요***

* 국내에서 외국펀드를 판매하려면 외국운용업자 적격요건 및 외국펀드 적격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279조)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9(외국펀드 적격기준) 제6호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외국펀드 적격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매계약서 제출을 면제

□ 참고로, 국내 펀드*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펀드**의 경우 국내 판매회사를 통한 판매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펀드의 경우 판매계약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음(‘15.10월)

* 국내펀드 : 해당 외국펀드에 100%까지 투자하는 펀드

** 외국펀드 : 외화자산에 70% 이상 운용하는 펀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1조제4항(‘15.10월 개정·시행)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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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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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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