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78 비조치의견

펀드 수익률 변동성 공시 관련 개선

자산운용제도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 7월부터 펀드등급분류를 개별 펀드의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매 결산시점마다 등급을 재분류*

* 펀드결산 후 2주 이내에 3년간의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를 연환산하여 산출된 수익률 변동성과 펀드 위험등급 변경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반영

ㅇ 이때, 수익률 변동성이 변경되어 펀드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는 주요한 정보변경으로 인정될만하여 펀드 결산 후 2주 이내에 투자설명서를 갱신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 펀드 위험등급 변경없이 단순히 수익률 변동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펀드 결산 후 2주 이내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 부담만 초래*

*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경우 이를 투자설명서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자산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하며 이는 펀드 결산 후 2주 이내에 완료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산 이후 투자설명서 갱신을 2번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 (건의사항) 펀드 위험등급의 변경없이 수익률 변동성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변경사항을 결산기 재무제표가 확정되어 투자설명서를 갱신할 때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 수익률 변동성은 펀드 위험수준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수치)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 동일 위험등급 구간 내에서도 펀드의 수익률 변동성 수치는 매우 상이할 수 있어 변동성 수치 변경 사실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수익률 변동성 수치는 펀드 위험등급의 변경과 무관하게 그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안내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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