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79 비조치의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관련 제도 개선

특수보험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연계된 민감한 문제로 보험사 접수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약 70%)을 차지

ㅇ 특히 대물 사고의 경우 본인 부담금액이 할증기준금액(대부분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할증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물사고 손해액의 95% 이상이 200만원 이하여서 과실비율 산정이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 추세

ㅇ 또한 보험사간 과실비율 산정 결과를 믿지 못하는 가입자들로 인해 손해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 건에 대한 보험사간 민사소송이 급증

ㅇ 이는 무엇보다 가입자들이 보험회사가 과실비율 산정 절차 및 할증 등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을 믿지 못하고 과실비율 조정에 지속 개입하기 때문이며,

- 감독당국 민원센터 등에서도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등에 대한 민원인 질의를 정확히 답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사고의 대부분이 과실비율 산정의 실익이 없음을 고려할 때 사고 당사자들에 과실비율 산정에 필요한 중요 자료의 제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 등의 도입 필요하며,

- 과실비율 관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민원 감소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임

□ (건의내용) 과실비율 산정시 분쟁 발생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시 사고 당사자들이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 등을 정해진 양식에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람

* 스페인의 경우 차 내에 사고 경위 및 피해 내용 등을 작성하는 양식을 상시 비치토록 하고 사고 발생시 사고 당사자들이 양식을 작성하여 쌍방 확인 후 보험사에 제출하는 sector agreement 제도를 운영. 서류 미 제출시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음

ㅇ 또한 금감원 내에 자동차보험 관련 고객 질의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이나 부서를 신설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표준약관

판단 이유

ㅁ 이미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 진행을 위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가 마련되어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이 양식을 미리 내려 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고 교통사고 시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소비자 권익보호 및 편의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양식의 사용을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찾아가기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 소비자마당 - 자동차보험 안내 - 교통사고처리 협의서 안내

ㅁ 한편, 과실비율에 관한 분쟁예방을 위해 현재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반영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손해보험협회에 게시되어 있으며

ㅇ 소비자 등이 동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유형별 동영상을 함께 게시하고, 사고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도 제작·배포하였음

* ’16.12월말까지 홈페이지 접속 (22만회), 앱 다운로드 (26만건)

ㅁ 이와 더불어 유사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현장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 판단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에 변호사 등으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을 두어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음

ㅇ 과실비율에 관한 분쟁은 금융분쟁보다는 양측 운전자 간의 민사분쟁에 보다 가까운 특성으로 인해 우리 원을 통한 분쟁 해소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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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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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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