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79 비조치의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관련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연계된 민감한 문제로 보험사 접수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약 70%)을 차지

특히 대물 사고의 경우 본인 부담금액이 할증기준금액(대부분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할증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물사고 손해액의 95% 이상이 200만원 이하여서 과실비율 산정이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 추세

또한 보험사간 과실비율 산정 결과를 믿지 못하는 가입자들로 인해 손해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 건에 대한 보험사간 민사소송이 급증

이는 무엇보다 가입자들이 보험회사가 과실비율 산정 절차 및 할증 등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을 믿지 못하고 과실비율 조정에 지속 개입하기 때문이며, - 감독당국 민원센터 등에서도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등에 대한 민원인 질의를 정확히 답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고의 대부분이 과실비율 산정의 실익이 없음을 고려할 때 사고 당사자들에 과실비율 산정에 필요한 중요 자료의 제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 등의 도입 필요하며, - 과실비율 관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민원 감소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임

(건의내용) 과실비율 산정시 분쟁 발생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시 사고 당사자들이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 등을 정해진 양식에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람 * 스페인의 경우 차 내에 사고 경위 및 피해 내용 등을 작성하는 양식을 상시 비치토록 하고 사고 발생시 사고 당사자들이 양식을 작성하여 쌍방 확인 후 보험사에 제출하는 sector agreement 제도를 운영. 서류 미 제출시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음

또한 금감원 내에 자동차보험 관련 고객 질의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이나 부서를 신설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표준약관

판단 이유

ㅁ 이미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 진행을 위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가 마련되어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이 양식을 미리 내려 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고 교통사고 시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소비자 권익보호 및 편의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양식의 사용을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찾아가기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 소비자마당 - 자동차보험 안내 - 교통사고처리 협의서 안내

ㅁ 한편, 과실비율에 관한 분쟁예방을 위해 현재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반영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손해보험협회에 게시되어 있으며

소비자 등이 동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유형별 동영상을 함께 게시하고, 사고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도 제작·배포하였음 *’16.12월말까지 홈페이지 접속 (22만회), 앱 다운로드 (26만건) ㅁ 이와 더불어 유사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현장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 판단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에 변호사 등으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을 두어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음

과실비율에 관한 분쟁은 금융분쟁보다는 양측 운전자 간의 민사분쟁에 보다 가까운 특성으로 인해 우리 원을 통한 분쟁 해소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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