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87
비조치의견
금융사기 모니터링 업무 관련 업권간 협조체계 구축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사기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실제 의심계좌에 대한 송금인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사(은행 등)의 협조 요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예)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 입금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해당 계좌에서 CD 출금이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타 금융기관 계좌주에 대한 확인 필요
ㅇ 은행별 정책 등이 상이하여 모니터링 협조 지원이 불가한 회사가 있으며, 영업점 창구 직원 요청 시 본사 모니터링 직원 이외에는 알려 줄 수 없다고 점검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 (건의사항) 금융사기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타 금융회사에 송금인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공문 등을 통하여 조치하여 주기 바람
판단 이유
□ 우리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금융회사간 의심거래 정보를 상호 공유토록 기 추진한 바 있음(“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세부 대책①」)”(‘15.4.10. 배포) 참고)
· 한편,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영업점 창구 직원의 모니터링 요청시 협조하기 어려운 한편, 모니터링을 빙자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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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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