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86 비조치의견

8억원 이하 대출은 PF대출에서 제외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2조*에 따라 개인의 소형빌라(5층규모 8세대) 신축공사자금 대출도 금액에 관계없이 PF대출로 분류 * 부동산PF대출의 정의 :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

사업자대출중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자금대출

형식상 수분양자 중도금 잔금대출이나 사실상 부동산개발 관련 기성고 대출

시공사에 대한 대출(어음할인 포함)중 사업부지 매입 및 해당 사업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운전자금대출은 제외)

기존 주택 노후화로 소형빌라 신축공사자금의 개인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개인 신용공여한도인 8억원 이하 PF대출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평가하는 일반 PF대출과는 별도 구분할 필요

(건의사항) 소형빌라 신축공사자금 목적으로 취급하는 8억원이하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부동산PF대출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2조

판단 이유

“PF 대출”의 정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11의 2,③) 및 동법 감독규정(§2의3)에서 명시되어 있음

*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한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

- 이에 따라, 대출성격 상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석에 기반하여 취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PF 대출로 분류하여야 함

- 또한 대출금액 규모, 주택유형에 따라 PF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행 법규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경기 변동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부적절

※ “PF대출”분류 기준은 전 업권 공통사항으로 저축은행 만 예외를 두기는 어려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부동산PF 대출취급 규정 (§2)”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동 건의내용은 우리원 참고의견으로 기재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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