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86 비조치의견

8억원 이하 대출은 PF대출에서 제외

건전경영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2조*에 따라 개인의 소형빌라(5층규모 8세대) 신축공사자금 대출도 금액에 관계없이 PF대출로 분류

* 부동산PF대출의 정의 :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

가. 사업자대출중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자금대출

나. 형식상 수분양자 중도금 잔금대출이나 사실상 부동산개발 관련 기성고 대출

다. 시공사에 대한 대출(어음할인 포함)중 사업부지 매입 및 해당 사업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운전자금대출은 제외)

ㅇ 기존 주택 노후화로 소형빌라 신축공사자금의 개인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개인 신용공여한도인 8억원 이하 PF대출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평가하는 일반 PF대출과는 별도 구분할 필요

□ (건의사항) 소형빌라 신축공사자금 목적으로 취급하는 8억원이하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부동산PF대출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2조

판단 이유

“PF 대출”의 정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11의 2,③) 및 동법 감독규정(§2의3)에서 명시되어 있음

*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한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

- 이에 따라, 대출성격 상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석에 기반하여 취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PF 대출로 분류하여야 함

- 또한 대출금액 규모, 주택유형에 따라 PF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행 법규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경기 변동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부적절

※ “PF대출”분류 기준은 전 업권 공통사항으로 저축은행 만 예외를 두기는 어려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부동산PF 대출취급 규정 (§2)”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동 건의내용은 우리원 참고의견으로 기재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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