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89 비조치의견

금감원 홈페이지 공매도포지션 신고사이트의 영문 표기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인투자자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매도포지션을 신고하고 있으나 당해 사이트*가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입력에 애로 발생

* http://www.fss.or.kr/fss/kr/acro/nsp/report.jsp

□ (건의사항) 공매도포지션 신고 사이트의 공매도포지션보고시스템 사용방법, 보고서 제출, 보고서 조회/정정보고 등의 내용을 영문 표기하여 주기 바람

판단 이유

별도 영문표시에 대한 수요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외국인 공매도 보고는 대부분 상임대리인을 통해서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어 홈페이지 개편 비용 대비 편익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수용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공매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